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법정의무교육의 파행과 광고가 도를 넘는 듯 합니다. 언론보도의 내용을 토대로 유추해 본다면 전문강사 활동을 위해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보다 연예인 데뷔(?) 준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로 위촉되어 활동 중에 있지만 행정/공공기관 강의의뢰가 들어오면 기관의 특성을 분석하여 그에 맞게 준비하는 편인데, 연구시간과 노력투자는 필요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출연시켜 흥미를 유발시킨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여러 이해관계와 나름의 투자비용을 고려할 때 결국 파행교육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되고, 기형적 교육 악순환의 고리가 생기는 듯하여 걱정이 됩니다. [언론기사] http://news.naver.com/mai..
개인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기관별/업체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나름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통상 관리자/취급자를 대상으로 2시간을 교육해도 아쉬움이 남는 게 허다한 실정인데, 기사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뿐만 아니라 법정의무교육(개인정보보호법 등) 파행교육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업주의 편의와 영업업체의 이해관계가 빚어낸 결과로 안타까울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와 함께 기사와 같은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자격요건을 갖춘 강사에 의한 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언론기사 내용]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
2020년 개인정보보호 교육 전문강사 최종 선발결과가 공지되었고, 개인적으로 전문강사로 다시 선발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2017년부터 전문강사로 활동 중에 있는데, 20년 8.5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정부기관으로 공식 출범함에 따라 기존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운영하던 '정보통신망법' 전문강사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던 '개인정보보호법' 전문강사가 개보위로 통합되면서 위촉기간 또한 2년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SNS, 저서 및 언론기고를 통해서도 개인정보보호 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밝힌 바 있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보아지며,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협회를 통한 노력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포털
사이버공간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관련법령이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인 성인지 교육의 경우 사회적인 인식이나 필요성 등 전반에 걸쳐 개선되고 간다고 생각되나 실질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9968518
정보통신전문 온누리정보통신행정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정상적인 시행과 올바른 법과 제도의 정착을 위해 3년간 실무담당자와의 협의를 진행해 보았으나 성과가 없어 본격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장관과의 대화에 내용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탑재원문]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장관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현실태와 올바른 법과 제도의 정착에 대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국민의 한사람 으로써, 법률자격사인 행정사의 한사람으로써 답변을 듣고자 글을 올립니다. 개인적으로 정보통신관련 20년 정도의 경력이 있고, 군에서 전산장교로 9년 정도 복무하면서 전산 보안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군 전역 후 현재 행정사로 활동하면서 2016년 우연히 현재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개인정보..
정보통신전문 온누리정보통신행정사입니다. 방통위에서 개인정보관련 국가공인 자격증을 만든다는 언론기사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만감이 교차 하는 기분은 왜일까요? 물론, 언젠가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 생각했고, 일정한 자격요건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정의무교육시장을 정화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행정사, CISA나 보안기사 등 기존 자격증과의 형평성 문제와 자격증의 실효성과 현실적인 상황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자격증만 만들어서 시행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자격증이 그 사람의 모든 실력을 나타내는 것도 아님으로 '땜질'식의 자격증 남발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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