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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으로 촉발된 개인정보 유출사고관련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강화되었고
복무관리 규정으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월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위무화한다는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병무청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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