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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법정의무교육의 파행과 광고가 도를 넘는 듯 합니다.

언론보도의 내용을 토대로 유추해 본다면 전문강사 활동을 위해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보다 연예인 데뷔(?)

준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로 위촉되어 활동 중에 있지만 행정/공공기관 강의의뢰가 들어오면

기관의 특성을 분석하여 그에 맞게 준비하는 편인데, 연구시간과 노력투자는 필요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출연시켜 흥미를 유발시킨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여러 이해관계와 나름의 투자비용을

고려할 때 결국 파행교육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되고, 기형적 교육 악순환의 고리가 생기는

듯하여 걱정이 됩니다.

 

[언론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8&aid=0004570863

 

‘연예인과 함께 지루할 틈 없는 교육’…휴넷 법정의무교육 성장세

[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 고문순 기자] 회사원 이지훈 씨(33세)는 최근 법정의무교육을 동영상으로 시청하다가 ‘빵’ 터졌다. TV에서 보던 최양락&팽현숙 부부가 전문가와 함께 성희롱 등 직장

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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