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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기관별/업체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나름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통상 관리자/취급자를 대상으로 2시간을 교육해도 아쉬움이 남는 게 허다한
실정인데, 기사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뿐만 아니라 법정의무교육(개인정보보호법 등) 파행교육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업주의 편의와 영업업체의 이해관계가 빚어낸 결과로 안타까울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와 함께 기사와 같은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자격요건을 갖춘 강사에 의한 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언론기사 내용]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2&aid=000154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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