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작성방법관련 변경사항에 대한 자료를 탑재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소액심판제도 - 개인 간의 소액 민사분쟁이나 전세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재판제도 운영목적 민사소송은 소송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며, 시일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경우 재판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포기하는 수가 많았습니다. 이런 소액채권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청구 등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건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재판개요 소액심판은 금액에 상관없이 분쟁의 당사자에게도 준용되어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액재판의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인지대, 송달료가 전부 이고, 소송기간은 대략 2∼3개월 정도가 소요 ※ 지역이나 경우에 따라 1개월 이내 종료..
리벤지포르노 등 불법음란물을 접한 사람의 경우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한 사람이 디지털장의사임에 틀림없다고 판단되는데 기사의 내용을 접하고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양진호 회장의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을 계기로 리벤지포르노 등 디지털 성범죄가 판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이나 체계적인 대응이 너무나 부실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한 고민과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러한 노력에 있어 전문가(행정사 등)의 역할과 비중은 커질 것으로 기대하며 기사내용을 공유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79&aid=0003053526
공증업무를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 진술서와 확인서에 대해 적도록 하겠습니다. 1. 공증 진술서 - 공증하고자 하는 의사록이 이상이 없음을 대리인(위임받는 사람)이 공증사무소에 제출하는 내용 이며, 하단의 진술인 인적사항은 대리인의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2. 공증 확인서 - 공증하고자 하는 의사록이 이상이 없음을 위임인(법인)이 공증사무소에 제출하는 내용이며, 진술서와의 차이점은 회의의 소집통지 발송일을 기재해야 하며 하단의 확인인 인적사항은 대리인이 아닌 위임인(법인)의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 회의 참석관련 전원참석이 아닐 경우원칙 상 소집통지서 발송관련 증명서류를 요구함으로 그에 따른 준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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