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의 붐이 지나 주식회사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진 이 시점에 협동조합과 유한회사에 대해 포스팅 하고자 하며, 오늘은 유한회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법인을 설립하는 이유는? - 개인사업자는 조직규모가 작고 법인(法人)의 효력이 없음으로 대항력이 약해 영리사업을 목적 으로 하는 경우 대부분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고, 조직규모와 대항력을 키워 운영하기 위함임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2. 주식회사 운영의 현실태 가. 창업자의 경우 아이디어 사업화와 마케팅 뿐만 아니라 경영부분까지 부담해야 함 나. 주식회사의 전문경영을 위한 인력/시간/노력의 투자의 뒷받침이 어느 정도 필요 다. 결산 시 결산내용을 공시해야 함으로 기업정보 공개의 부담으로 작용 2. 유한회사란? 최소한 2인 이상의 ..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관련 표준 정관례입니다. 조합설립 의뢰를 받아 정관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항으로 변경해 보았는데 결론적으로 심의하는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협동조합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설립허가증을 교부하는데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지자체의 경우 내용에 대해 세밀하게 심의하는 편이고, 부산의 경우 각 구청에 위임하여 업무를 처리하는데 내용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는 편이며, 쉽게 허가를 받았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마을기업이란? - 마을기업은 사회적경제의 한 축으로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2. 마을기업 요건 - 기업성 : 경제조직으로 시장경쟁력을 갖추어야 하고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의 법인 - 공동체성 : 출자자는 5인 이상, 모든 회원이 출자에 참여해 마을기업의 운영에 함께해야 함 - 공익성 :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전체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하며,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반드시 이행 -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ㆍ운영되어야 합니다. 도한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 ※ 마을기업 신청관련 ..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설립관련 기본적인 사용은 일반 법인과 유사하나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지자체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으며, 아래에 세부적인 사항을 적습니다. 1. 사회복지법인의 정의? -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 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 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 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사법인이면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재단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법인 2. 설립절차 가. 설립준비 단계 - 법인의 목적 및 명칭 정하기 - 정관 ..
2016년 행정사업을 시작했을 때 기술관련 창업 3년차인 친구를 통해 정부지원사업의 '민낯'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창업자를 위한 정부자금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아닌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먹고사는 '브로커'들에게 흘러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온갖 명목의 컨설팅 비용을 가져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언론기사에 나오는 협동조합마저 목적과 내용이 변질이 된 것이 아닌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조직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자명한 진리를 깨닫고, 좋은 취지로 만들었던 협동조합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2&aid=0002870645
리벤지포르노 등 불법음란물을 접한 사람의 경우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한 사람이 디지털장의사임에 틀림없다고 판단되는데 기사의 내용을 접하고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양진호 회장의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을 계기로 리벤지포르노 등 디지털 성범죄가 판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이나 체계적인 대응이 너무나 부실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한 고민과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러한 노력에 있어 전문가(행정사 등)의 역할과 비중은 커질 것으로 기대하며 기사내용을 공유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79&aid=000305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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