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나 SNS 등을 통해 내용을 작성하다보면 괜찮은 이미지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미지 또한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할 경우 자칫 저작권 침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저작권이 없는 이미지 사이트를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하니 업무 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 언스플래쉬( www.unsplash.com) - 고해상도 이미지 파일들로만 제공하는 사이트 2. 픽사베이(www.pixabay.com) - 많은 이미지와 영상 자료 벡터 소스 를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이며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 3. 플릿 샤이어(www.splitshire.com) - 포토그래퍼가 운영하는 사이트로 고퀄리티의 사진들을 많이 받아 볼 수 있는 사이트 ..
소프트웨어 저작권관련 분쟁은 저서와 블로그를 통해 많이 다루어 온 관계로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일부 소프트웨어 총판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소프트웨어 단속절차와 내용에 대한 설명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를 빌미로 소프트웨어 총판에서 대응전략과 법률지원까지 한다는 것은 법률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중소기업이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교육과 인식전환을 유도하고, 현실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라 하겠으며, 일부 법무법인이 소프트웨어 총판과 결탁하여 무분별한 형사고소가 남발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이 위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얼마 전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컴퓨터 키보드를 타이핑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전체 손가락이 아닌 흔히 말하는 '독수리 타법'으로 입력하길래 불편하지 않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작 본인은 전혀 불편하지 않다는 답변에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오래지 않은 과거를 추억해보니 저만의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90년대 후반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온라인게임의 열풍이 불어 동네마다 PC방이 생겨났고,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이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없어 소통과 정보획득을 위해 컴퓨터에 의존해야 했고, 키보드 타이핑은 당연히 익혀야 할 과정이었습니다. 90년대 출생한 젊은 세대가 성인이 될 무렵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양산되어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키보드 타이핑보다 오히려 스마트폰 타이..
스마트폰에 다양한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할 줄 모르는 경우가 많아 기본적으로 탑재된 기능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1. wifi(와이파이) - 통신사의 데이터망이 아닌 집, 카페나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선공유기를 활용할 때 사용하는 아이콘입니다. 요즘 무선공유기를 통한 해킹이나 보안사고가 이슈가 되고 있는만큼 확인되지 않은 무선공유기에 함부로 접속할 경우 보안이 취약해 질 수 있으며, 와이파이 접속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켜놓을 경우 배터리소모가 빨라지는 원인이 됨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꺼놓는 게 좋습니다. 2. Bluetooth(블루투스) - 10미터 내외의 주로 근거리 통신을 위해 개발된 무선통신기술이며 마우스나 이어폰 등 다양한 기기들을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전세계 보급순위 1위이며, 전체인구의 70%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누구의 표현을 빌리자면 '주인이 스마트해야 스마트폰' 이라고 합니다. 제 주변의 지인분들만 보아도 전화걸기/받기, SNS(카카오톡 등) 주고받기 및 사진찍기 기능 이외 스마트폰의 스마트한 기능(?)을 대부분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의 기초적인 기능은 각 지자체나 단체 등을 통해 배울 수 있겠지만, 업무활용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포스팅하도록 하고자 하니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구글 캘린더에 대한 내용을 적습니다. 1. 스케쥴 관리의 필요성? - 대기업이나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이나 직장인이라도 ..
해당 언론기사의 경우 몰카/성범죄 관련 정부특단의 대책으로 여성가족부에서 리벤지 포르노에 대해 삭제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보통신과 범죄의 특성 상 신속한 지원과 처리가 필요한 부분임에는 당연히 동의하나 디지털장의사 관련 법제화가 되지 않은 현시점에 법령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 부족한 사설업체의 활동에 대해 정부자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디지털장의사 관련 법제화 및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법률관련 업역에 해당되는 바 법률자격사(행정사) 스스로 이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6569
운영체제 시장의 전세계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MS가 저작권 위반관련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듯 합니다. https://toughw.tistory.com/213 위의 블로그를 통해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지만, 정식 유통사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에 대해 누구라도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며, 기사의 내용과 같이 만약 불법적인 경로로 유통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향후 저작권 위반관련 상당한 진통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언론기사의 제품이 정식으로 유통할 수 있는 정품이라면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양성화시켜야 하겠지만, 정품이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과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경제] MS, 쿠팡·티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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