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적극행정 국민신청 처리 매뉴얼입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분야별 각종 인허가 신청관련 행정사법 위반관련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어 정보통신 행정법률연구회 명의로 각 행정기관 및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행정사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협조관련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 업무담당자가 공사업체 및 관계자가 위임장을 받아 인허가 서류 작성/제출하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는 질의가 있어 주무기관인 행정안전부를 통해 추가적인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하단의 위임장은 행정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양식인 관계로 업무담당자나 인허가를 신청하는 인원에게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양식수정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내용의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니 업무 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출처 : 법제처 / ..
각종 인허가관련 행정사법 위반관련 최근에 국민신문고 유권해석을 받은 내용을 포함하여 위반사례 방지를 위해 상당수 행정기관(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수) 및 지자체(광역시/도급)을 상대로 2차로 업무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정보통신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증이 수백가지에 이르고 있는데, 대부분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에 의해 행정사법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 연구회 명의로 공문을 발송하였고, 향후 추가적인 대응을 통해 업역확장을 위해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정보통신행정법률연구회
정보통신행정법률연구회에서 행정사법 위반사례 방지관련 발송한 공문관련 일부 지자체에서 업무협조 회신을 받은 내용입니다. ※ 지자체에서 연구회 측으로 보내온 내용 ※ 지자체에서 예하기관 및 관련단체에 보낸 협조공문 내용 전체 지자체 중 공문회신을 보내온 곳이 소수이나 추가적인 수단(언론플레이 등)을 통해 행정사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한 압력을 행사할 예정이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업역확장에 기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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