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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를 통해 분야별 각종 인허가 신청관련 행정사법 위반관련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어 정보통신

행정법률연구회 명의로 각 행정기관 및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행정사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협조관련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 업무담당자가 공사업체 및 관계자가 위임장을 받아 인허가 서류 작성/제출하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는 질의가 있어 주무기관인 행정안전부를 통해 추가적인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하단의 위임장은 행정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양식인 관계로 업무담당자나 인허가를

신청하는 인원에게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양식수정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내용의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니 업무 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출처 : 법제처 / 국민신문고

각종 인허가 신청 위임관련 유권해석 질의답변.pdf
0.17MB
붙임3 위임장(별지 제3호서식).pdf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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