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방조 [서울남부지법 2020. 2. 4., 선고, 2018고단3643, 판결 : 항소] 【판시사항】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들을 운영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이 위 각 사이트를 통해 방대한 양의 음란 동영상이 배포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동영상이 배포되지 못하도록 충분한 인력을 고용하여 방지 작업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방조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자제한법】 이자제한법은 사인간의 금전소비대차에 적용이 되고 금융업과 대부업에 따른 대부업은 제외됩니다. 미동록대부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에서는 이자의 최고한도로 연25%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은 연24%로 정해져 있는데 근래에 다시 조정된 것입니다.(연20%) 그리고 제3조에는 ‘이자의 사전공제’ 규정이 있고 내용은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한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는 것이고, 제4조에는 ‘간주이자’ 규정이 있습니다.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경범죄처벌법위반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판시사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처벌하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도달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 /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는지와 상관없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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