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잠금해제청구 [서울중앙지법 2019. 3. 29., 선고, 2018가합555404,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이 乙 유한회사가 제조·판매한 태블릿 피시(Tablet PC)의 잠금해제를 요구하였으나 乙 회사가 이를 거절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업자로서의 책임 및 매매계약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태블릿 피시의 잠금을 해제하여 줄 신의칙상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 유한회사가 제조·판매한 태블릿 피시(Tablet PC)의 잠금해제를 요구하였으나, 乙 회사가 이를 거절한 사안이다. 甲이 태블릿 피시의 잠금해제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 태블릿 피시가 비활성화 상태가 된 것이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제조물의 결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국민체육진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도박개장방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판시사항】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에 의하여 비트코인(Bitcoin)을 취득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는 범죄수익은닉..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토렌트 사이트)에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운로드 받도록 한 사건)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 【판시사항】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의 의미 및 위 파일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게 하는 행위 또는 그 토렌트 파일을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해당 음란물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 행위가 같은 법상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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