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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잠금해제청구
[서울중앙지법 2019. 3. 29., 선고, 2018가합555404,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이 乙 유한회사가 제조·판매한 태블릿 피시(Tablet PC)의 잠금해제를 요구하였으나 乙 회사가 이를 거절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업자로서의 책임 및 매매계약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태블릿 피시의 잠금을 해제하여
줄 신의칙상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 유한회사가 제조·판매한 태블릿 피시(Tablet PC)의 잠금해제를 요구하였으나, 乙 회사가 이를 거절한 사안이다.
甲이 태블릿 피시의 잠금해제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 태블릿 피시가 비활성화 상태가 된 것이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제조물의 결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乙 회사는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업자로서의 책임을 부담
하지 않고, 甲이 직접 위 태블릿 피시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乙 회사는 甲에게 매매계약상 책임 또한
부담하지 않으며, 乙 회사는 사용자가 乙 회사 아이디(ID) 계정 페이지를 통하여 비밀번호를 재설정하거나 사용자가
기기를 구매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기기의 잠금을 해제하여 줄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하고,
다만 乙 회사는 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기기 내 정보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기기의 점유자가 소유자인지 여부를 엄격
하게 확인하여야 하는데, 甲이 乙 회사 아이디(ID) 계정 페이지를 통한 비밀번호 재설정을 하지 못하였고, 甲이 위
태블릿 피시의 소유자인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므로, 乙 회사가 甲에게 위 태블릿 피시의 잠금을 해제하여
줄 신의칙상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이지현)
【피 고】
애플코리아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수)
【변론종결】
2019. 3.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아이패드 2(제품식별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아이패드’라 한다)의 Apple ID의 잠금해제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이 사건 아이패드를 제조·판매한 회사로서, 이 사건 아이패드에 사용자가 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경우
에만 기기가 활성화되도록 잠금 및 잠금해제 기능을 설정하였다.
나. 피고는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① Apple ID 계정 페이지에서 사용자가 미리 설정해 둔 보안질문에
답을 함으로써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 있는 절차 및 ② 사용자 본인이 기기를 구매하였다는 내용과 제품식별번호가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면 피고가 이를 확인한 후 서비스센터를 통하여 잠금을 해제해 주는 절차를 각 마련해 두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이패드 사용설명서에 ‘Apple ID를 찾을 수 없거나 암호를 재설정할 수 없으면 계정에 접근할 수
없으며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다시 활성화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주기적으로 Apple ID 계정
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정 정보를 확인하고 업데이트해야 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고, 홈페이지에 ‘사용자는 신원을
확인한 후 Apple ID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8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이패드의 잠금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① 원고가 Apple ID 및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고,
② 이 사건 아이패드의 제품식별번호가 기재된 원고
명의의 구매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아이패드를 제조·판매한 자로서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경우 잠금을 해제하여 이를
사용하게 할 계약상·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가 제조·판매한 이 사건 아이패드는 iTunes Store와 같은 Apple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단말기로서,
피고는 이 사건 아이패드와 함께 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하였고, 서비스 이용 기간에 제한을
두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아이패드의 잠금을 해제하여 위 서비스를 이용하게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
다. 피고는 사용자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 잠금을 해제하여 준다고 공지하였으므로 위 공지를 이행할 계약상·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아이패드를 수년간 점유하고 있었고, 구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아이패드의 잠금을 해제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제조물 책임법상 책임 부담 여부
1) 제조물 책임법 제1조는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2호는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
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아이패드의 잠금해제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아이패드가 비활성화 상태가 된
것이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제조물의 결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업자로서 이 사건 아이패드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 의무 부담 여부
1) 매매계약상 의무
갑 제3, 4, 8호증의 1 내지 3,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변호사인 원고가 근무하였던 법무법인 청신에서 2011.
12. 30. 이 사건 아이패드와 같은 기종인 아이패드 3대를 구매하여 원고를 포함한 변호사들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아이패드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각 전자세금계산서에 제품식별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무법인 청신이 구입한 아이패드와 이 사건
아이패드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계약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Apple 서비스 이용 계약상 의무
가) 피고가 제출한 Apple 미디어 서비스 이용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위 약관에 동의한 소비자들과 Apple 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나, 원고가 위 약관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Apple 서비스
이용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설령 원고가 위 약관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위 약관은 Apple 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일 뿐 이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아이패드의 잠금 상태를 해제하여 줄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신의칙상 의무 부담 여부
1) 신의칙상 의무의 존재
가) 피고가 이 사건 아이패드의 사용설명서 및 피고 운영 홈페이지에 ① 사용자가 Apple ID 계정 페이지를 통하여
비밀번호 재설정 절차를 거치거나(이하 ‘①절차’라고 한다), ② 사용자가 기기를 구매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서비스센터를 통하여 잠금을 해제해 준다고 안내하고 있으므로(이하 ‘②절차’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아이패드의 점유자가 위 ① 혹은 ②절차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잠금을 해제하여 줄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나) 한편 이 사건 아이패드의 잠금해제 기능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기기 내 정보에 접근하여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취득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설계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아이패드의 점유자가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잠금을 해제하여 줄 경우 기기에 저장된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①, ②절차에 따라 잠금을 해제해 줄지 여부를 결정할 때 이 사건 아이패드의 점유자가 소유자인지 여부를 엄격하게
확인하여야 하고, 소유자임이 명확하지 않은 자의 잠금해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2) Apple ID 계정 페이지를 통한 잠금해제 절차
피고는 원고에게 ①절차를 통해 소유자임을 입증할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원고가 Apple ID와 잠금 기능 설정 당시
사용자에 의해 입력된 이메일 주소의 힌트를 기억하지 못하여 비밀번호를 재설정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①절차에
따라 이 사건 아이패드의 잠금을 해제하여 줄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구매 관련 자료 확인을 통한 잠금해제 절차
원고가 소유자인 사실이 입증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3. 나. 1)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원고가 이 사건 아이패드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아이패드의 소유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②절차에 따라 이 사건 아이패드의 잠금을 해제하여 줄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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