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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입법분쟁

구속적부심

터프가이원 2019. 10. 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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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측 청구에 의해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영장실질심사

통해 인신 구속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과 권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법원의 체포나 구속적부심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나 피의자 모두 항고할 수 없는데, 이는 영미법계

(英美法系) 국가에서의 인신보호영장제도(人身保護令狀制度)에서 출발한 것이다.

구속적부심은 피해자와의 합의, 고소 취소, 피해금액의 공탁,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 '사정변경'이 있을 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의자가 구속되기 전 이에 대해 의의가 있는 경우 구속 피의자 본인

이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가족과 동거인 및 고용주는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구속자를 신문하고 필요하면 검사, 변호사, 적부심

청구자의 진술도 경청하게 된다. 그리고 법원은 신문이 끝나면 24시간 이내에 구속자의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적부심에서 풀려났다고 무죄인 것은 아니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

이다.

구속적부심과 보석의 차이

구속적부심은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기소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으로, 기소 후 신청하는 보석과 다르다.

피의자 보석제도는 구속된 피의자의 보석이 청구되면 법원은 특정한 이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보석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 결정을 받은

범죄자 ▷누범 또는 상습범 ▷죄증의 인명이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도망 및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우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 ▷피해자 또는 사건 재판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그리고 그 친족 등에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 이에 해당

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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