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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방조
[서울남부지법 2020. 2. 4., 선고, 2018고단3643, 판결 : 항소]
【판시사항】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들을 운영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이 위 각 사이트를 통해 방대한 양의 음란
동영상이 배포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동영상이 배포되지 못하도록 충분한 인력을 고용하여 방지 작업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방조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들을 운영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이 위 각 사이트를 통해 남녀 간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노골적인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방대한 양의 음란 동영상이 배포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동영상이
배포되지 못하도록 충분한 인력을 고용하여 방지 작업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회원
들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위반(음란물유포) 방조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온라인서비스에서 음란물 유통의 완전한 차단은 현재의 기술적 수준에 비추어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러한 차단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과 부담들을 고려할 때 극히 비효율적이므로,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스스로 이를 검색하고 음란물 여부를 판단한 후에 이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근을 완벽히 차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상
기대할 수 없다는 기술적 또는 현실적 한계 등으로 말미암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음란물의
유포를 무조건·전면적으로 차단하도록 할 작위의무를 부과하기 어렵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기술적 또는 현실적 한계 등의
한도 내에서 음란물의 유포를 차단할 적절하고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 왔다면 온라인서비스제공 과정에서 음란물의 유포방지
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위 각 사이트에 음란물이 업로드되었다는 사정 자체만으로 피고인
乙이 위 각 사이트의 운영 과정에서 음란물의 유포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甲 회사의 모니터링 전담요원의 인력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규범적으로 음란물의 유포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
를 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甲 회사는 평소 음란물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하였
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 제75조, 형법 제32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9항 [별표 3],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주식회사 외 1인
【검 사】
최종필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구본원 외 1인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2
피고인은 2017. 8. 29.경부터 서울 (주소 생략)○○○○○○○○○△△△호에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웹하드 사이트
(사이트명 1 생략)(사이트 주소 1 생략), (사이트명 2 생략)(사이트 주소 2 생략), (사이트명 3 생략)(사이트 주소 3 생략)를
운영하는 피고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경부터 2018. 10. 2.경까지 사이에 위 (사이트명 1 생략), (사이트명 2 생략), (사이트명 3 생략)
사이트에서 가입 회원 수를 늘리고, 회원들로 하여금 유료 다운로드를 많이 하게 하여 회사의 수익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회원들이 업로드한 자료를 다른 회원이 다운로드하는 경우 다운로드 용량에 따라 업로드한 회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여
그 포인트로 다른 자료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들을 통해 남녀 간의 성기가 적나라
하게 노출되고 노골적인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방대한 양의 음란 동영상이 배포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음란 동영상이 배포
되지 못하도록 충분한 인력을 고용하여 방지 작업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사이트들의 회원인 성명
불상 등이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음란 동영상 84개 및 2019. 4. 30.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206,246개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배포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2018. 10. 3.경부터 2019. 5. 3.경까지 위 사이트들의 회원인
성명불상 등이 2019. 10. 18.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음란 동영상 380,168개
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배포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1 주식회사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사이트명 1 생략)(사이트 주소 1 생략), (사이트명 2 생략)(사이트 주소 2
생략), (사이트명 3 생략)(사이트 주소 3 생략)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2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적절한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등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인다.
가. 공통된 사정
1) 온라인서비스에서의 음란물 유통의 완전한 차단은 현재의 기술적 수준에 비추어 그 가능성이 거의 없고, 또한 그러한
차단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과 부담들을 고려할 때 극히 비효율적이므로,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스스로 이를 검색하고 음란물 여부를 판단한 후에 이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근을 완벽히 차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술적 또는 현실적 한계 등으로 말미암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음란물의
유포를 무조건·전면적으로 차단하도록 할 작위의무를 부과하기 어렵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기술적 또는 현실적 한계 등의
한도 내에서 음란물의 유포를 차단할 적절하고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 왔다면 온라인서비스제공 과정에서 음란물의 유포방지
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
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 2가 기술적 또는 현실적 한계 등의 한도 내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사이트(이하 ‘이 사건 각 사이트’라 한다)에서 이 사건 음란물의 유포를 차단할 적절하고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3)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음란물의 유포를 무조건·전면적으로 차단
하도록 할 작위의무를 부과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각 사이트에 이 사건 음란물이 업로드되었다는 사정 그 자체만으로는
피고인 2가 이 사건 각 사이트의 운영 과정에서 음란물의 유포방지에 관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 2가 이 사건 음란물의 유포를 차단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에 관한 구체적인 태양
으로서 피고인 2가 충분한 인력을 고용하여 방지 작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1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모니터링 전담요원의 인력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규범적으로 이 사건 음란물의 유포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때문이다.
㉠ 이 사건 각 사이트에 업로드되는 모든 게시물을 아무런 예외 없이 100% 확인하여 삭제할 만한 정도의 인원을 모니터링
전담요원으로 배치하는 것은 피고인 회사의 현실에 비추어 사실상 불가능한 것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동종 업계
에서 그러한 규모의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배치한다고 볼 만한 사례도 찾기 어려운 점.
㉡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감안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3]에는 ‘24시간 불법정보·유해정보·불법저작물의 유통을
모니터링하고 이용자 보호를 전담하는 직원을 2명 이상 두고, 일평균 업로드 또는 공유 계정 수 4,000건당 1명의 전담직원을
추가로 확보할 것’을 이 사건과 같은 웹하드 업체의 등록요건 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사이트는 일시적
으로 업로드 건수가 폭등한 몇 개월을 제외하고는 평소 위 요건을 충족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 제16호증).
㉢ 모니터링 전담요원의 배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음란물의 유포를 차단하기 위한 적절하고 상당한 조치 중의 하나에
불과하고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을 종합하여 음란물의 유포를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는 점(이에 따라 피고인 회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란물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2가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위 등록요건의 기준을 넘어서서 어느 정도 추가로 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음란물의 업로드 및 유포를 사전에 100%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5) 피고인 회사는 평소 공소외 1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사이트에 대한 필터링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연간
수십만 내지 수백만 건의 업로드 차단이 이루어졌으며, 그 외에도 모니터링 전담요원의 배치를 포함하여 검색어 기반 필터링,
해시 기반 필터링, 헤비 업로더에 대한 제재조치 등의 기술적 조치에 의하여 수천만 건의 음란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하였던 점
(증 제12, 15, 16호증)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회사는 평소 음란물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나.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동영상에 관한 특별한 사정
1)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동영상 84개는 그 검색일시가 2017. 9. 5., 2017. 9. 6., 2017. 10. 11.로
기재되어 있는데, 각 동영상의 등록일자는 2017. 1. 11.부터 2017. 9. 28.까지로 보인다(변호인의 2019. 5. 9.자 의견서에
나타나는 위 순번 84번의 동영상의 실제 등록일은 2017. 9. 15.로 보인다).
공소외 2는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 84개가 이 사건 각 사이트에 업로드된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다.
2) 그런데 위 각 동영상의 다운로드 숫자를 확인할 명확한 자료를 찾을 수 없고, 위 업로더의 상당수가 포인트 전환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포인트 전환을 한 일부 업로더가 있으나 그 대부분 역시 피고인 2의 대표이사 취임일 전에 포인트
전환을 마쳤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포인트 전환과 피고인 2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 여지가 있다
(해당 수사기록 501~502면).
3) 위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동영상은 대부분 2017. 9. 5. 내지는 2017. 9. 6. 삭제되었고, 나머지는 2017. 10. 2.까지 삭제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2는 2017. 8. 29.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 2의 대표이사 취임 후에 등록된 동영상은
84개 중 37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 37개에서 약 29개가 위 취임날로부터 얼마 경과되지 아니한 2017. 9. 6. 피고인
회사의 제재조치로 인하여 삭제되었고, 나머지 7개만이 2017. 9. 14.부터 2017. 10. 2.에 걸쳐서 순차로 삭제되었다
(해당 수사기록 1710면, 증 제4호증). 특히 일부 동영상들 은 업로드가 된 지 24시간이 채 지나지 아니하여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회사는 위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동영상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다.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동영상에 관한 특별한 사정
1) 2019. 4. 30.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의하여 추가된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동영상 206,246개는 그 범행기간이
2015. 12. 12.경부터 2018. 10. 2.경까지로 되어 있다.
공소외 2는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이 웹하드 사이트 등의 여러 사이트에 유포된 것과 관련하여 고소를 하게 되었고, 수사기관
은 이 사건 각 사이트에 위 성관계 동영상이 6회 업로드된 것을 확인하였고, 별도의 내사 과정을 통하여 헤비 업로더 16명을
특정하고는 그들이 업로드한 게시물 206,245개를 불법 음란물로 판단하였다(수사기록 232면). 위 헤비 업로더 16명은
사후에 대부분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해당 수사기록 417면).
2) 그런데 수사기관은 위 각 동영상의 존재를 실제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해당 업로더들이 업로드한 게시물 내역만으로
위 각 동영상을 특정한 것인바, 해당 동영상이 실제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국내 제휴성인물로서 합법적인 저속물에
불과한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오히려 일부 동영상의 제목은 그 자체로 국내 제휴 성인물로 보인다).
3)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동영상의 다운로드 숫자 및 피고인 회사의 제재조치 시점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가 위 각 동영상의 상당수에 대하여 업로드된 때로부터 단기간 내에 제재조치를
취하였을 여지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범죄일람표 2의 기재에 의하면 일부 동영상만 판매횟수가 기재되어 있을 뿐, 대부분 동영상의 판매 횟수가 미기재되어
있고, 나아가 판매횟수가 기재된 동영상들(특히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부분)에는 판매횟수가 0건으로 기재된 경우도
적지 않다. 피고인 회사는 공소외 2의 성관계 동영상 6개는 사이버성폭력지원센터의 삭제요청을 받고 즉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해당 수사기록 65면).
나아가 피고인 2는 2017. 8. 29.에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범죄일람표 2의 일부 동영상(공소외 3 부분
2개, 공소외 5 부분 2,687개)의 등록시점은 2017. 8. 29. 전으로서 만일 해당 동영상이 피고인 2의 취임 전에 삭제되었다면
해당 동영상과 관련된 범행은 피고인 2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 여지가 있다.
라.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동영상에 관한 특별한 사정
1) 2019. 10. 18.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의하여 추가된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동영상 380,168개는 그 채증일자가
2018. 10. 3.부터 2019. 5. 3.까지로 되어 있다.
경찰은 웹하드카르텔(웹하드와 유착된 헤비 업로더 등) 집중 단속계획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동영상
1,651개(채증기간 2018. 12. 31.부터 2019. 1. 31.까지)를 기초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내사를 진행하였다
(해당 수사기록 2, 20면). 경찰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헤비 업로더 36명을 특정하고는 그들이 80개 아이디를
이용하여 업로드한 동영상 컨텐츠 390,769개(채증기간 2015. 8. 5.부터 2019. 5. 3.까지)를 불법 음란물 콘텐츠로 특정
하였다(해당 수사기록 633면). 검찰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동영상 1,651개를 포함하여 2018. 10. 3.부터
채증된 동영상 380,168개만을 2019. 10. 18.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추가하였다
(해당 수사기록 853면).
2)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위 동영상 1,651개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각 동영상에 관한 스캔
사진과 그 업로더에 관한 자료만이 확인될 뿐이고(해당 수사기록 21~78면), 별도로 위 각 동영상의 다운로드 숫자, 그에
따라 업로더가 받은 수익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증 제17호증)에 의하면 위 각 동영상 중 판매건수가 0건에 불과한 동영상이 적지 아니하고,
또한 상당수의 동영상이 등록일로부터 단기간 내에 제재조치된 것으로 보인다.
3) 2019. 10. 18.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의하여 추가된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동영상 380,168개 중 방송통신위원회로
부터 제공받은 위 동영상 1,651개를 제외한 나머지 동영상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동영상의 제목 및
업로더(수사기록 454면)만이 확인될 뿐이고, 별도로 해당 동영상이 실제로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해당 동영상의 다운로드
숫자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수사기관은 위 각 동영상을 그 제목만으로 불법 음란물로 간주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일부 동영상들은 그 제목만
으로 불법 음란물인지 또는 국내 제휴 성인물로서 합법적인 저속물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해당 동영상이 그
제목대로 업로드되어 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아니하며(용량의 기재가 없는 동영상도 상당하다), 또한 위 각 동영상의 목록
은 위 업로더가 업로드한 내역에 불과한 것으로서 실제로 위 각 동영상에 대한 차단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오히려 공소외 6 명의로 가입된 아이디를 통하여 게재된 상당수
의 동영상들이 판매건수가 0건(해당 수사기록 353~362면)으로 확인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출처 :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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