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규정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자료입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정책행정
2020. 4. 24. 09:52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공산품은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였으며, 미인증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민형사상의 상당한 처벌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업체 입장에서 볼 때, 예를 들어 미인증 전자제품을 수입/제조/유통할 경우 유사제품을 판매하는 경쟁사에서는 미인증 유통제품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결과적으로 해당기업의 이미지 실추와 함께 심각한 영업의 타격까지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국가표준인증 업무의 경우 해당 인증분야의 실무적인 노하우와 인허가관련 법적자격이 필요한 영역 입니다. 그러나, 제품유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분야의 노하우를 가진 무자격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주고라도 맡기는 실정입니다. 1. 인증이란? 인증(Certification) : 제..
행정사업무/정보통신정책
2019. 6. 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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