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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엄한 처벌과 함께 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경우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개인정보보호법이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77&aid=0003747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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