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인허가관련 행정사법 위반관련 최근에 국민신문고 유권해석을 받은 내용을 포함하여 위반사례 방지를 위해 상당수 행정기관(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수) 및 지자체(광역시/도급)을 상대로 2차로 업무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정보통신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증이 수백가지에 이르고 있는데, 대부분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에 의해 행정사법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 연구회 명의로 공문을 발송하였고, 향후 추가적인 대응을 통해 업역확장을 위해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정보통신행정법률연구회

정보통신 인허가관련 행정사법 위반관련 최근에 국민신문고 유권해석을 받은 내용을 포함하여 위반사례 방지를 위해 행정기관(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하기관/단체) 및 지자체(광역시/도급)을 상대로 업무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정보통신분야의 행정사 업역이 상당함에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라 지금까지 미루어 오다가 함께 업무추진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업역개척의 첫발을 디뎌보고자 합니다. 정보통신분야에서 행정사가 도대체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너무 막연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분들의 의견들이 있어 주위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및 '정보통신공사업 인허가'를 주제로 잡았고, 작은 지자체나 공사업체가 아닌 행정기관 및 광역시/도급 이상 지자체를 필두로 업..

아래의 내용은 포털사이트 광고를 통해 쉽게 볼 수 있는 정보통신공사 컨설팅업체의 광고문구이며, 개인적으로 정보통신공사 감리원/기술자 자격을 가지고 있어 해당내용이 행정사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사법 위반관련 유권해석을 질의하였으나 해당부서가 업무소관이 아니라고 답변받아 다시 행정안전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내용을 종합해 볼 때 결론적으로 법률자격을 갖추지 않은 컨설팅업체의 정보통신공사 업체관련 인허가 및 양도양수 행위는 '행정사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보이며, 위 사항을 근거로 정보통신분야의 행정사 업역을 개척 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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