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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약사법 개정에 따라 편의점에서도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 중 가벼운 증상에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1. 관련법령 : 약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 2. 자격요건 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매업을 경영 나. 24시간 연중 무휴(無休) 점포(편의점 등)를 갖추어야 함 다.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 ※ 교육신청 : 대한약사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사이트(http://www.eduhds.or.kr) 라.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하여 위해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마..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이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적으로 작성한 내용에 대해 증명을 하는 제도이며,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는 않으나 수신한 상대방이 대응하지 않을 경우 법정에서는 유리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음 [활용의 이유] 1. 채무에 대해 상대방에게 명확한 의지를 표현하였다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 ※ 민법 상 일정기간(통상 5년) 내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불인정 2. 우체국을 통해 공적인 기록으로 남겨진 문서의 의미 ※ 백 번의 말이나 전화, 면담보다 효력이 있음 [작성요령] 1.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정확히 기재 2.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6하 원칙에 입각하여 명확하고 분명하게 작성한다. 3. 동일한 내용을 3부(송신자, 수신자, 우체국)를 준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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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전문 온누리정보통신행정사입니다.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운전을 하다보면 적성검사 기간이 도래하게 되는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번거로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인터넷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소개합니다. 1. 인터넷 운전면허 적성검사? - 수술이나 사고 등 신체적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인터넷을 통해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신청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 등 의료기록 조회를 통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2. 방법안내(적성검사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음) 3. 홈페이지 접속 : 포털사이트에서 'e-운전면허' 검색 4. 접속관련 보안프로그램 설치 5. 준비사항 : 사진파일(6개월 이내), 공인인증서 이상 인터넷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대해 소개해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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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업무특성 상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체국을 방문하는 것도 번거롭고 마감시간 내에 방문하여 발송하는 것도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인터넷 내용증명을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1.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회원가입 후 ->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선택 2. 내용증명의 발신자(보내는 분)와 수신자(받는 분) 작성 3. 발송내용 작성 후 결제 ※ 내용작성은 전문가(행정사 등)와 상의하기 바라며, 기존 작성문서를 업로드 혹은 직접작성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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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제도 - 개인 간의 소액 민사분쟁이나 전세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재판제도 운영목적 민사소송은 소송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며, 시일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경우 재판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포기하는 수가 많았습니다. 이런 소액채권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청구 등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건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재판개요 소액심판은 금액에 상관없이 분쟁의 당사자에게도 준용되어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액재판의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인지대, 송달료가 전부 이고, 소송기간은 대략 2∼3개월 정도가 소요 ※ 지역이나 경우에 따라 1개월 이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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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마무리 과정에서 법인인감 등록을 위한 서류 양식에 대해 적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신고서 제출 시 인감 날인이 빠지거나 추가로 날인 해야하는 부분이 있으니 되도록 인감을 지참해서 업무를 처리하시길 권합니다. 1. 인감ㆍ개인(改印) 신고서 - 상단의 인감날인란 : 법인 인감 - 중간의 인감날인란 : 법인대표 인감 2. 인감대지 - 위의 신고서 보다는 내용이 간략합니다. ※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하지 않을 경우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날인은 선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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