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분야와 법인ㆍ조합ㆍ단체 설립/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온누리정보통신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사업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를 몰라서 고생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설립관련 사전준비 가. 구성원(등기인원) 개인별 공인인증서 준비 나. 법인인감(제작 후 도장 스캔파일 준비) 다. 스캐너(서류 및 인감 업로드를 위한 용도) 라. 대표자 명의 자본금통장 사본2.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사이트 - 회원가입 및 개인/법인 인적사항 작성 - 설립관련 내용확인 후 세부사항 작성※ 정관 및 회의록 관련 아무렇게나 작성할 경우 추후 경영 상 문제발생 소지가 있음으로 전문가(행정사) 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
·가처분→임시 처분 ·각서→다짐글,약정서 ·간수→교도관 ·격자문→창살문 ·견습→수습 ·견적→어림셈,추산 ·견출지→찾음표,찾아보기표 ·결석계→결석 신고서 ·계주→이어달리기 ·고수부지→강턱 ·고지→알림,통지 ·고참→선임자,선참자 ·공장도 가격→공장값 ·구좌→계좌 ·기라성→빛나는 별 ·기(忌中)중→상중(喪中) ·기합→혼내기,벌주기 ·납기→내는 날(기한) ·납득→알아듣다,이해 ·내역→명세 ·담합→의논 ·대금→값,돈 ·대절→전세 ·대하→큰새우,왕새우 ·대합실→기다리는 곳 ·도료→칠,칠감 ·도합→합계,모두 ·매립→메움 ·매점→가게,구멍 가게 ·백묵(白墨,はくぼく)→분필 ·부락(部落,ぶらく)→마을,동네 ·부지(敷地,しきち)→터,대지 ·불하→매각,팔아버림 ·사물함(私物函,しぶつかん)→개인 보관함 ·사양(仕樣,しよう)→..

디지털장의사 관련 2017년에 고용노동부에 공문을 작성하여 제출한 내용으로 포스팅합니다. 앞서 디지털장의사에 대해 잠시 언급한 내용도 있지만, 디지털장의사가 단순히 개인정보나 문제가 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차원이 아닌 분쟁의 해결과 행정법률적인 처리가 필요한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야에 대한 행정사의 관심과 참여는 저조한 것이 사실이며 일부 사설업체에서는 곤경에 처한 피해자의 난처한 환경과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여 과도한 비용청구와 추가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디지털장의사 업무에 대한 이해와 업역확장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건의한 내용을 탑재합니다. 개인적으로 해당분야를 정식영역으로 가져오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지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줄거리] “이딴 거 뿌린 놈 누구야?”가진 것은 없지만 사람 보는 안목과 끈질긴 집념 하나만큼은 타고난 열혈 매니저 ‘우곤’(김강우). 자신을 믿고 오랜 시간 함께해 온 여배우의 성공을 위해 밑바닥 일도 마다 않고 올인하지만 증권가 찌라시로 인해 대형 스캔들이 터지고, 이에 휘말린 우곤의 여배우는 목숨을 잃게 된다. 근거도 없고, 실체도 없는 찌라시의 한 줄 내용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되자 직접 찌라시의 최초 유포자를 찾아 나선 우곤. 전직 기자 출신이지만 지금은 찌라시 유통업자인 박사장(정진영), 불법 도청계의 레전드 백문 (고창석)을 만난 우곤은 그들을 통해 정보가 생성되고, 제작, 유통, 소비 되는 찌라시의 은밀한 세계를 알게 된다. 피도 눈물도 없는 해결사 차성주(박성웅)까지 등장하여 위협받는..
인터넷이나 SNS(카카오톡, 페이스북 등)를 통한 사이버비방, 모욕 및 명예훼손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추세이며, 이로 인한 상담이 증가하고 있어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탑재합니다. ■ 모욕죄의 성립요건 :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3가지를 만족 1. 모욕성 : 상대방에게 모욕감, 모멸감을 느낄만한 언행이 있어야 하며 아무리 확실하게 욕을 하지 않고 자음만으로(에를 들어 ㄳ,ㄲ,ㅅㅂㄹ 등) 이야기 했더라도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모욕성이 성립 2.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지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함 쉽게 말해 불특정 다수가 가해자의 모욕감을 주는 언행의 목격여부이며 면접한 제3자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음 예) 온라인 게임 상 채팅으로 욕..
정보통신분야 전문 온누리정보통신 행정사 원성만입니다. 요즘들어 SW 저작권관련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문의하는 전화가 전국각지에서 걸려오고 있습니다. 블로그와 밴드를 통해 여러가지 문제점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작권법의 맹점을 노린 일부 법무법인의 무리한 합의요구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제게 수임을 의뢰한 업체의 경우 기계설계관련 2D 버전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내용증명을 통해 강조하였음에도 해당 법무법인 측에서는 3D 버전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불법 소프트웨어 라고 사무장이 거의 협박(?)에 가까운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쯤되면 소프트웨어와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없고, 소프트웨어를 강매하는 총판업체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실제..
저작권 침해대응관련 실제 수행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 공유합니다. 경기지역에서 부품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의뢰인은 어느날 갑자기 법무법인으로부터 SW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경로를 통해 법무법인이 확인하였는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의뢰인의 짐작하기로 얼마전 구인광고사이트에 설계프로그램을 운영할 직원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법무법인으로부터 협박에 가까운 내용증명을 받았고, 고민한 끝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저에게 연락하여 대응방법을 상담하고 최종적으로 업무를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쟁점이 되는 것은 의뢰인은 정품 SW를 구매한 근거와 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의 담당자는 막무가내로 의뢰인의 회사에 전화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니 무조건적인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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