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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19부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며, 해양교육관련 예산편성 및

전문인력에 의한 교육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1705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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