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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과 컴퓨터가 대세입니다. 현실세계보다 컴퓨터 통신망에 존재하는 사이버스페이스(cyber space)
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톡 방’들이 만들어지고 그곳에서 이름 모를 사람들이 모여 정보와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개인적으로 밴드나 ‘톡 방’을 ‘전자마을’이라고 칭합니다.)
여하튼 통신비밀보호법상 제2조의 용어정의를 보면 1호의 ‘통신’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으로 정의하고
있고 또 3호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ㆍ전자우편ㆍ회원제정보서비스ㆍ모사전송ㆍ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ㆍ문언ㆍ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
하거나 수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호의 당사자는 "당사자"라 함은 우편물의 발송인과 수취인, 전기통신의 송신인과 수신인을
말한다.
이밖에 7호의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 등을 사용
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기타 생략)
위 7호의 ‘감청’에 음향, 문언, 부호, 영상이 모두 포함이 되고 당사자 동의 없이 이를 지득 또는 채록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위 제3조에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으로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이하 생략)
상술한 제3조의 문언에 나타난 ‘감청’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도1900, 판결의
설시사항을 보면
⑴“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의 감청’의 의미 및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⑵“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가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⑶“이러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의 증거능력 유무”에 대해
위 ⑴의 경우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감청’은 ‘감청’에 해당되지 않고,
⑵의 경우 甲과 乙의 대화를 丙이 녹음했을 경우 이때 丙이 甲이나 乙중 한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나머지 한명에 대해 불법 감청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설시한 바와 같이 “그러나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이는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고”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⑶항의 증거능력에 대해 “이와 같이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은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는 것입니다.
“증거능력”관련하여
같은 법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는 것이므로 불법감청 된
증거는 증거로 사용이 금지됩니다.
“사용금지”는 증거사용에 동의를 해도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했다는 것은 그 내용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무죄 주장을 위해 증거동의
했을 것이지만 증거사용금지는 불리한 요소)
위의 법 제7호에서 말하는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 중에 ‘문언’은 문장의 어구라고 하고,
때문에 일반적으로 뜻이 담긴 문자도 포함이 되므로 같은 ‘톡 방’에서 다른 사람이 나눈 대화를 캡쳐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되면 위의 법 제7호의 ‘문언채록’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 당사자 동의 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문언을 채록한 행위’가 되고 이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본 벌칙규정을 보면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는 것이므로 벌금형이 없고 바로 징역형입니다.
이상의 법률에 의해 사이버공간에서 같은 ‘톡 방’에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 대화내용을 함부로 캡쳐하거나
옮기면 안 된다는 것을 법률로서 강력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출처 : 판례가 알고 싶다(네이버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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