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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3만원(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차 집중단속 및 과태료 부과

♦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

♦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2년 1회 1만원) (10월~)

♦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행위 금지(8월,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 10만원 이상으로 기준금액 인하(7월~)

♦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9월~)

♦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7월~)

♦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7월~)

♦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12월~)

♦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7월~)

♦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 도서 정가제 실시 (11월~)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9월~)

♦ 아동학대 치사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아동학대 상해 - 3년이상 징역

♦ 사이버 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

♦ 2018학년도 수능 영어영역 통합형으로 실시(난이도 쉽게)

♦ 동원예비군 훈련 회피 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멱살만 잡아도 => 벌금 백만원

♦ 협박문자 => 50만원

♦ 때리는 시늉 협박 =>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 벌금 백만원 이상

♦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피해 정도에 따라

- (경미) 50만원 이상

- (보통) 100만원 이상

- (엄중) 200만원 이상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시 6만원 범칙금+벌점 10점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최고 1천만원 혹은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 최고 5백만원 혹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 최고 3백만원 혹은 6개월 이하 징역

♦ 속도위반(60km 초과) → 12만원(60점)

♦ 속도위반(40km 초과) → 9만원(30점)

♦ 속도위반(20km 초과) → 6만원(15점)

♦ 속도위반(20km 이하) → 3만원

♦ 중앙선 침범 → 6만원(30점)

♦ 신호위반 → 6만원(15점)

♦ 운전중 휴대전화 → 6만원(15점)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 6만원(10점)

♦ 유턴(U턴)위반 → (6만원)

♦ 주정차 위반 → (4만원)

♦ 교차로 꼬리물기 → (4만원)

♦ 안전띠 미착용 → (3만원)

♦ 끼어들기 → (3만원)

♦ 보행자 신호위반 → (3만원)

♦ 보행자 무단횡단 → (3만원)

♦ 경범죄업무방해 → (16만원)

♦ 장난전화/스토킹 → (8만원)

♦ 무전취식 → (5만원)

♦ 노상방뇨 → (5만원)

♦ 음주소란 → (5만원)

♦ 꽁초투기 → (3만원)

♦ 공무집행방해 → 최고1천만원(5년 이하의 징역)

♦ 경찰서.지구대 주취 소란 → (최고 60만원)

♦ 112 허위신고 → (최고6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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