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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업역 분쟁관련 기사가 증가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인구 1억이 넘는 일본과 비교해도 한국의 변호사수가 많은데다 로스쿨제도 도입 이후 변호사수는
오히려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입니다.
법무사, 행정사, 세무사 및 공인중개사 등 법률자격사의 수가 상당함에도 한정된 업역에서 경쟁이
격화되면 기사의 내용과 같이 힘과 정치의 논리로 유리한 변호사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법령이 개정될 것으로 판단되며, 업역분쟁은 갈수록 심화될 수 밖에 없어 자칫 법률업계 전반의 공멸을
가져오게 될까 염려됩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공지능(AI)의 등장은 산업전반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물 안 개구리'와 같은 우를 범할 것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로 업역개발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123&aid=000221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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