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통해 가상화폐(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알고, 공부한 지 3년이란 세월이 흐른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 법률자격(행정사)을 가지고 가상화폐 거래 및 투자관련 시장흐름을 지켜보왔습니다. 당사자 간 어떠한 계약이나 사실관계 증명도 없이 묻지마식 투자(?)가 현재도 횡행하고 있으며, 투자나 거래로 인한 손실발생 시 형사고소와 법적대응으로 비화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서를 통해서도 밝힌 바와 같이 가상화폐(블록체인)이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 시장에 나왔고, 그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을 논하기에 이미 상당수 거래시장이 형성된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http://www.bookk.co.kr/book/view/34672 그렇다면 가상화폐 투자나 거래에 대한 확인 및 계약증명은 어떻게 할 수..
공증업무를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 진술서와 확인서에 대해 적도록 하겠습니다. 1. 공증 진술서 - 공증하고자 하는 의사록이 이상이 없음을 대리인(위임받는 사람)이 공증사무소에 제출하는 내용 이며, 하단의 진술인 인적사항은 대리인의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2. 공증 확인서 - 공증하고자 하는 의사록이 이상이 없음을 위임인(법인)이 공증사무소에 제출하는 내용이며, 진술서와의 차이점은 회의의 소집통지 발송일을 기재해야 하며 하단의 확인인 인적사항은 대리인이 아닌 위임인(법인)의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 회의 참석관련 전원참석이 아닐 경우원칙 상 소집통지서 발송관련 증명서류를 요구함으로 그에 따른 준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관련 포스팅을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란?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등 행정지원에 따라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중소기업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 발급을 통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중소기업 해당 여부 확인 시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분야? 정부 및 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에 물품, 공사, 용역 등의 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 시 우대 근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업부설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이나 병역 특례 신청 시 확인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사이트를 검색해 보면 해당업무를 대행한다는 광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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