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오늘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관련 포스팅을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란?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등 행정지원에 따라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중소기업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 발급을 통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중소기업 해당 여부
확인 시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분야?
정부 및 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에 물품, 공사, 용역 등의 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 시
우대 근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업부설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이나 병역 특례 신청 시
확인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사이트를 검색해 보면 해당업무를 대행한다는 광고를 볼 수 있는데, 수임료를 받고 대행하는
업체의 경우 엄연히 법률위반에 해당하는 내용임으로 대행자격이 있는 전문가(행정사)와 상의하실
것을 권합니다.
신청절차?
'기업경영창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도자료] SW회사에서 경영자가 하면 안 되는 것들 (0) | 2019.07.01 |
---|---|
[보도자료] 스타트는 좋은 한국 IT, 늘 ‘뒷북’ (0) | 2019.06.26 |
[보도자료] "소상공인 창업 1년내 40% 폐업…평균 빚 1천600만원" (0) | 2019.06.26 |
[보도자료] 2015년 사업자 간 영역 허물어지고, 통합 가속화 (0) | 2019.06.26 |
[보도자료] 청년 SW창업 60% 1년이내 문닫아…경력자는 치킨집으로 (0) | 2019.06.26 |
댓글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감동글
- 코로나19
- 정보보호
- 네트워크
- 4차산업
- 디지털전환
- 교훈
- 개인정보보호
- 메타버스
- 공공기관
- 정보통신
- 마음의양식
- 가이드라인
- 과학기술
- 인공지능
- 행정법률
- 개정안
- 플랫폼
- 입법예고
- 정부지원
- 인허가
- 빅데이터
- 지자체
- 개인정보
- 중소기업
- 정부정책
- 행정사
- 좋은글
- 시행령
- 행정안전부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