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인허가관련 행정사법 위반관련 최근에 국민신문고 유권해석을 받은 내용을 포함하여 위반사례 방지를 위해 행정기관(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하기관/단체) 및 지자체(광역시/도급)을 상대로 업무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정보통신분야의 행정사 업역이 상당함에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라 지금까지 미루어 오다가 함께 업무추진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업역개척의 첫발을 디뎌보고자 합니다. 정보통신분야에서 행정사가 도대체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너무 막연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분들의 의견들이 있어 주위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및 '정보통신공사업 인허가'를 주제로 잡았고, 작은 지자체나 공사업체가 아닌 행정기관 및 광역시/도급 이상 지자체를 필두로 업..
아래의 내용은 포털사이트 광고를 통해 쉽게 볼 수 있는 정보통신공사 컨설팅업체의 광고문구이며, 개인적으로 정보통신공사 감리원/기술자 자격을 가지고 있어 해당내용이 행정사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사법 위반관련 유권해석을 질의하였으나 해당부서가 업무소관이 아니라고 답변받아 다시 행정안전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내용을 종합해 볼 때 결론적으로 법률자격을 갖추지 않은 컨설팅업체의 정보통신공사 업체관련 인허가 및 양도양수 행위는 '행정사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보이며, 위 사항을 근거로 정보통신분야의 행정사 업역을 개척 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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