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인허가 신청 관련 행정사법 위반사례 방지 업무협조(공문발송)
각종 인허가관련 행정사법 위반관련 최근에 국민신문고 유권해석을 받은 내용을 포함하여 위반사례 방지를 위해 상당수 행정기관(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수) 및 지자체(광역시/도급)을 상대로 2차로 업무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정보통신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증이 수백가지에 이르고 있는데, 대부분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에 의해 행정사법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 연구회 명의로 공문을 발송하였고, 향후 추가적인 대응을 통해 업역확장을 위해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정보통신행정법률연구회
행정사업무
2021. 8. 20. 06:42
정보통신 인허가관련 행정사법 위반사례 방지 업무협조 회신결과
정보통신행정법률연구회에서 행정사법 위반사례 방지관련 발송한 공문관련 일부 지자체에서 업무협조 회신을 받은 내용입니다. ※ 지자체에서 연구회 측으로 보내온 내용 ※ 지자체에서 예하기관 및 관련단체에 보낸 협조공문 내용 전체 지자체 중 공문회신을 보내온 곳이 소수이나 추가적인 수단(언론플레이 등)을 통해 행정사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한 압력을 행사할 예정이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업역확장에 기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행정사업무
2021. 7. 29.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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