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의 의미와 전망
5.20부로 행정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향후 행정사의 업무 및 활동관련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어 개인적인 의의와 전망에 대해 적어보고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가.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요건 강화(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 일정 경력을 갖춘 경력직 공무원에게 무시험으로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법령통과로 인해 일정과목 시험에 응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험응시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나. 특별자치시장에게 행정사의 업무신고를 할 수 있음을 명시(안 제10조제1항) 다.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의 대여 알선 금지 조항 신설(안 제13조 및 제36조제1항제2호) - 타 법률자격사와 유사하게 자격사의 위상을 강화하고 업무처리관련 윤리적인 부분을 강화한 의도로 ..
행정사업무
2020. 5. 2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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