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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사무처리관련 법령위반이나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사항에 대해 국민 누구나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처리규정(발췌).hwp
0.07MB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발췌).hwp
0.09MB
[별지 제1호 서식] 국민감사청구서.hwp
0.04MB
[별지 제2호 서식] 청구인 연명부.hwp
0.03MB
[별지 제3호 서식] 공익감사청구로의 전환 동의서.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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