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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부로 행정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향후 행정사의 업무 및 활동관련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어 개인적인 의의와 전망에 대해 적어보고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가.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요건 강화(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 일정 경력을 갖춘 경력직 공무원에게 무시험으로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법령통과로 인해 일정과목
시험에 응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험응시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나. 특별자치시장에게 행정사의 업무신고를 할 수 있음을 명시(안 제10조제1항)
다.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의 대여 알선 금지 조항 신설(안 제13조 및 제36조제1항제2호)
- 타 법률자격사와 유사하게 자격사의 위상을 강화하고 업무처리관련 윤리적인 부분을 강화한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라.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의 준수사항 강화(안 제21조의2, 제22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마. 행정사법인 제도의 도입(안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13까지 신설)
- 법률자격사 중 행정사만 법인설립관련 조항이 빠져 있었으나 법령통과로 인해 법인형태의
중대형 행정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 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및 운영(안 제26조, 안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신설,
안 제27부터 제29조까지 및 안 부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
- 협회 단일화와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경쟁력 및 위상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개정안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행정사의 위상제고와 활동범위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만, 칼럼과 기고를 통해서도 많은 의견을 개진한 바와 같이 진정 국민에게 필요하고, 정보화시대에
부합하는 전문화/특성화의 노력만이 행정사 자격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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