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1. 의료기기란? - 질병이나 장애의 진단, 예방, 치료등을 목적으로 인체에 사용하는 기기로 단독 사용 또는 조합으로 사용 될 수 있으며 적용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 ※ 단, 의약(외)품 및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 보조기는 제외 2. 의료기기판매업이란? - 의료기기 판매를 업으로 하려면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의료기기법 제17조) ※ 단, 다음의 품목에 대해서는 판매업 신고 없이도 판매가 가능 - 콘돔/휴대전화 및 가전제품 등에 혈당측정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또는 기기와 결합해 사용되는 혈당측정기/전자체온계, 피부적외선체온계, 귀적외선체온계/자동 전자혈압계/의료목적의 자가진단용 모바일 앱 및 이를 탑재한 휴대폰, 태블릿PC 등의 ..
행정사업무/민원갈등조정
2021. 1. 2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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