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가난한 어촌에서 엿장수의 딸로 태어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사리손으로 밥 짓고 손빨래하며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공부를 잘했고 박사가 되는 게 꿈이었지만, 가난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등학교를 마친 뒤 바로 가발공장과 식당 종업원으로 일했지만 늘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미국에서 가정부를 찾는다는 신문 광고를 보곤 '아메리칸드림'을 꿈꾸며 혈혈단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길어진 수속으로 가기로 했던 가정집은 이미 다른 가정부를 고용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진 돈은 겨우 100달러가 전부였고 더욱이 영어는 거의 불가능했던 그녀는 낯선 땅에서의 차가운 현실을 직접 맞아들여야 했습니다. 그 뒤로 한..
온라인과 컴퓨터가 대세입니다. 현실세계보다 컴퓨터 통신망에 존재하는 사이버스페이스(cyber space) 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톡 방’들이 만들어지고 그곳에서 이름 모를 사람들이 모여 정보와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개인적으로 밴드나 ‘톡 방’을 ‘전자마을’이라고 칭합니다.) 여하튼 통신비밀보호법상 제2조의 용어정의를 보면 1호의 ‘통신’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으로 정의하고 있고 또 3호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ㆍ전자우편ㆍ회원제정보서비스ㆍ모사전송ㆍ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ㆍ문언ㆍ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 하거나 수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호의 당사자는 "당사자"라 함은 우편물의 발송인과 수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의정부지법 2019. 8. 22., 선고, 2018노2757, 판결 : 상고] 【판시사항】 피고인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지하철수사대 소속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되었는데, 주요 증거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할 때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 및 여기에 기억된 저장정보를 탐색하여 복제·출력한 영상캡처 사진과 복제된 영상파일 등이 제출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등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
아이패드잠금해제청구 [서울중앙지법 2019. 3. 29., 선고, 2018가합555404,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이 乙 유한회사가 제조·판매한 태블릿 피시(Tablet PC)의 잠금해제를 요구하였으나 乙 회사가 이를 거절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업자로서의 책임 및 매매계약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태블릿 피시의 잠금을 해제하여 줄 신의칙상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 유한회사가 제조·판매한 태블릿 피시(Tablet PC)의 잠금해제를 요구하였으나, 乙 회사가 이를 거절한 사안이다. 甲이 태블릿 피시의 잠금해제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 태블릿 피시가 비활성화 상태가 된 것이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제조물의 결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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