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개정안 세부내용
1.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 투자활력 제고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확대 •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 • 가업상속공제 제도 실효성 제고 ■ 소비와 수출 활성화 • 내국인의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9월중 시행예정) • 노후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70%) 확대 •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확대 ■ 혁신성장 지원 •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재지원 확대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2.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 일자리 지원 • 상생형 지역일자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 경력단절여성 ..
정부정책행정
2020. 1. 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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