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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행정

2019년 세법개정안 세부내용

터프가이원 2020. 1. 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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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 투자활력 제고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확대

•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

• 가업상속공제 제도 실효성 제고

소비와 수출 활성화

• 내국인의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9월중 시행예정)

• 노후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70%) 확대

•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확대

혁신성장 지원

•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재지원 확대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2.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일자리 지원

• 상생형 지역일자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재지원 강화

서민의 세부담 완화 및 사회적 포용성 강화

•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 점증구간의 저소득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

•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 완화

•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지방소비세율 조정

공정경제와 과세형평 제고

• 공익법인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 지주회사 현물출자시 양도차익 과세특례 조정

• 국세청 과세정보 공유 확대

• 등록 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85㎡·6억원 이하) 임대소득 세액감면율 축소

 

 

3.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

납세자 권익보호와 납세편의 제고

•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를 위한 통제장치 마련

• 법정신고기한 후 신고시에도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허용

조세제도 합리화와 세입기반 확충

•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합리화

•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요건에 소득요건 추가. 출처 정책브리핑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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