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돌봄 휴직 제도
[제도 개요]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단,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사용 기간] - 연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 - 연 90일 사용이 가능하므로, 1년에 90일을 사용하였더라도, 다음 해에 90일 사용이 가능 - 1년을 나누는 기준은 입사일,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의 입사일이 기준이 됨 [Q&A] Q) 사업주가 거부할 수도 있는지? A)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여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Q)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
고용노동일자리
2020. 1. 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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