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제도 개요]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단,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사용 기간]
- 연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
- 연 90일 사용이 가능하므로, 1년에 90일을 사용하였더라도, 다음 해에 90일 사용이 가능
- 1년을 나누는 기준은 입사일,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의 입사일이 기준이 됨
[Q&A]
Q) 사업주가 거부할 수도 있는지?
A)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여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Q)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A) 1.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3.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4. 가족 돌봄 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Q)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란 어떤 범주의 사람을 의미하는지?
A)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기준 :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가 이에 해당
Q) 휴직 기간 중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A) 휴직 중이므로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Q)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는지?
A)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일수 가산 및
근로자의 근속기간 산정 시 가족 돌봄 휴직 기간도 포함
Q) 가족 돌봄 휴직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A)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계산되며,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의
출근율을 가지고 산정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
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
출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
'고용노동일자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직위원회 규정 제정령(행정예고 공고) (0) | 2020.02.19 |
---|---|
(발간자료)직무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고용노동부) (0) | 2020.02.04 |
국민내일배움카드 소개 (0) | 2020.01.18 |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일자리 전망 (0) | 2019.11.02 |
후오비(Huobi) 면접과 커피상품권 (0) | 2019.10.07 |
- Total
- Today
- Yesterday
- 정부지원
- 마음의양식
- 코로나19
- 입법예고
- 공공기관
- 지자체
- 개인정보
- 인공지능
- 정부정책
- 메타버스
- 빅데이터
- 네트워크
- 개인정보보호
- 인허가
- 디지털전환
- 좋은글
- 정보통신
- 감동글
- 정보보호
- 중소기업
- 개정안
- 교훈
- 시행령
- 플랫폼
- 행정안전부
- 가이드라인
- 행정사
- 과학기술
- 행정법률
- 4차산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