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8.5부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전면개정되었고, 최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실무적용에 있어 아직까지 제한된 부분이 많다고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시행령에서는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1~5항까지의 자격을 살펴보자면 '정보보호'관련 자격증만 나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음에도 개인정보관련 국가자격이 없는 상태이다보니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도 보이나 6항의 내용을 근거로 살펴보자면 타자격에 대한 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담당자가 질의내용 전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격기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결합전문기관 지정기준 고시(예정)이며, 이에 대해 관계기관에서 7.31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합니다. 고시예정 내용 중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결합전문기관 전문가의 기준 중 2항 라)의 항목을 살펴보면 변호사 자격이 있을 경우 1년 이상의 관련경력이 있을 경우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나름의 투자와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래의 내용으로 의견을 개진한 바와 같이 법률자격사 중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험과목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격은 행정사가 유일하며,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춘 인원도 상당함을 겪어 보았습니다. 고시개정 시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용의 담당자 ..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국가자격증)란? - 직업전문학교, 공공직업훈련원 등에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직업에 필요한 기능과 지식을 가르치는 업무를 담당 - 국가기술자격(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등)을 가지고 있더라도 해당기관에서 강의 시에는 반드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2. 행정사의 교사 자격요건?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사 자격소지자라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관련 무시험 취득의 자격요건에 해당됩니다. - 분야 : 2-4 총무ㆍ일반사무 - 분야 : 5-1 법률 ※ 정교사 이상 자격이 있을 경우 별다른 교육이 필요없으나 아닐 경우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행정사의 경력증명 방법은?(블로그 내용 참조) https://to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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