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결합전문기관 지정기준 고시(예정)이며, 이에 대해 관계기관에서
7.31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합니다.

고시예정 내용 중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결합전문기관 전문가의 기준 중 2항 라)의 항목을 살펴보면
변호사 자격이 있을 경우 1년 이상의 관련경력이 있을 경우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나름의 투자와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래의 내용으로 의견을 개진한 바와 같이 법률자격사 중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험과목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격은 행정사가 유일하며,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춘 인원도 상당함을 겪어 보았습니다.

고시개정 시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용의 담당자 이메일로
의견을 제시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포털
결합전문기관 지정기준(고시예정).hwp
0.03MB
'행정사업무 > 개인정보보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개편 (0) | 2020.08.04 |
---|---|
2019년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집(KISA) (0) | 2020.08.03 |
결합전문기관 지정기준(고시예정) (0) | 2020.07.24 |
전자출입명부 활용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 (0) | 2020.07.23 |
개인정보관련 서식모음 (0) | 2020.07.06 |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개인정보보호
- 시행령
- 가이드라인
- 행정법률
- 정부정책
- 인공지능
- 지자체
- 행정사
- 개인정보
- 네트워크
- 입법예고
- 교훈
- 플랫폼
- 공공기관
- 마음의양식
- 빅데이터
- 4차산업
- 좋은글
- 과학기술
- 디지털전환
- 행정안전부
- 개정안
- 정부지원
- 코로나19
- 메타버스
- 정보보호
- 중소기업
- 인허가
- 감동글
- 정보통신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