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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결합전문기관 지정기준 고시(예정)이며, 이에 대해 관계기관에서

7.31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합니다.

고시예정 내용 중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결합전문기관 전문가의 기준 중 2항 라)의 항목을 살펴보면

변호사 자격이 있을 경우 1년 이상의 관련경력이 있을 경우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나름의 투자와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래의 내용으로 의견을 개진한 바와 같이 법률자격사 중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험과목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격은 행정사가 유일하며,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춘 인원도 상당함을 겪어 보았습니다.

고시개정 시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용의 담당자 이메일로

의견을 제시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포털

결합전문기관 지정기준(고시예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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