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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5부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전면개정되었고, 최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실무적용에 있어 아직까지 제한된 부분이 많다고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시행령에서는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1~5항까지의 자격을 살펴보자면 '정보보호'관련 자격증만 나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음에도 개인정보관련 국가자격이 없는 상태이다보니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도 보이나

6항의 내용을 근거로 살펴보자면 타자격에 대한 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담당자가 질의내용 전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격기준에 대해 주무기관에서

판단할 수 없다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 답변에 당연히 불만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고, 향후에도 개인정보 실무에 있어 현실적인 논의와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국민신문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전문인력 자격기준 질의응답.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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