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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국가자격증)란?
- 직업전문학교, 공공직업훈련원 등에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직업에 필요한
기능과 지식을 가르치는 업무를 담당
- 국가기술자격(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등)을 가지고 있더라도 해당기관에서 강의 시에는
반드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2. 행정사의 교사 자격요건?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사 자격소지자라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관련 무시험 취득의
자격요건에 해당됩니다.
- 분야 : 2-4 총무ㆍ일반사무
- 분야 : 5-1 법률
※ 정교사 이상 자격이 있을 경우 별다른 교육이 필요없으나 아닐 경우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행정사의 경력증명 방법은?(블로그 내용 참조)
https://toughw.tistory.com/72
4. 자격증 신청은?
- 직업훈련포털(Hrd-net) 민원신청 사이트 접속 후 신청(되도록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권장)
- 회원가입 / 공인인증서 소지 시 인터넷 민원신청 가능
http://www.hrd.go.kr/hrdp/pa/ppado/PPADO0100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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