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인터넷 윤리교육관련 관심이 있어 관련자격증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위의 자격증을 검색하게 되었고,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짬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해 생활의 편리를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사이버비방이나 악성댓글 등 인터넷의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며, 갈수록 폐해는 늘어가는 것이 현실인 듯 합니다. 해당영역에 대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행정사 등)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적극적인 업역개발을 통해 궁극적으로 보다나은 인터넷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정보통신망(인터넷 등)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해 스마트폰 등 생활의 편리를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사이버비방이나 악성댓글 등 인터넷의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공동으로 인터넷 윤리교육인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아인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차원에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보이나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와 마찬가지로 교육을 시행하는 전문강사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요건이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터넷 윤리교육에 있어 전문가(행정사 등)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단순한 흥미위주의 '수박 겉핥기식'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시장이 정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이트 링..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우리는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순기능 뿐만 아니라 저작권침해, 사이버비방/명예훼손, 사이버도박/중독 등 심각한 역기능에도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인터넷은 생활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고, 활용에 있어 역기능을 줄이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새로운 규범인 '정보통신 윤리'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던 차에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IEQ(인터넷 윤리자격)를 접하게 되었고, 얼마 전 시험에 응시를 하였습니다. ※ 포스팅의 내용은 해당자격의 홍보와 무관함을 미리 밝혀둡니다. ※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개인적으로 자격의 취지와 목적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해당자격 취득에 관심이 있으신 분..
PC - 스마트폰 간 파일을 송수신해야 할 경우 케이블을 연결하거나 연동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번거로울 때가 있는데, 인터넷만 된다면 'Send anywhere'를 활용하여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도 대용량 파일은 손쉽게 주고받을 수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1. 홈페이지( https://send-anywhere.com/ ) 접속 Send Anywhere 쉽고 빠른 무제한 파일 전송 서비스 send-anywhere.com 2. PC나 스마트폰의 필요한 파일(사진, 파일 등) 선택 3. PC나 스마트폰에서 보내기/받기를 누른 후 6자리 숫자키를 입력 4. 다양한 운영체제와의 호환성 활용해 본 결과 인터넷만 된다면 케이블이나 연동프로그램 없이도 간편하게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어서 상당히 유용하였고, PC..
정보통신전문 온누리정보통신행정사입니다.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운전을 하다보면 적성검사 기간이 도래하게 되는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번거로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인터넷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소개합니다. 1. 인터넷 운전면허 적성검사? - 수술이나 사고 등 신체적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인터넷을 통해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신청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 등 의료기록 조회를 통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2. 방법안내(적성검사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음) 3. 홈페이지 접속 : 포털사이트에서 'e-운전면허' 검색 4. 접속관련 보안프로그램 설치 5. 준비사항 : 사진파일(6개월 이내), 공인인증서 이상 인터넷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대해 소개해 드..
인터넷 패권관련 미국 등 선진국들의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전개되고 있는데 정부의 입장이나 대응이 명확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고 보입니다.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소국인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제한되나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입장과 정책이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4&aid=0003707680
인터넷이나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최대 징역 3년 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해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가중처벌하는 새로운 양형기준이 7월부터 시행된다. 상관 명예훼손죄와 상관 모욕죄를 가중처벌하는 등 명예훼손 관련 군사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도 처음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25일 제93차 전체회의를 열어 '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최근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가중 양형범위를 징역 8개월~2년6개월로 설정했다. 범행수법이 매..
- Total
- Today
- Yesterday
- 중소기업
- 정부정책
- 플랫폼
- 좋은글
- 지자체
- 공공기관
- 4차산업
- 인공지능
- 감동글
- 코로나19
- 빅데이터
- 인허가
- 개정안
- 개인정보보호
- 입법예고
- 개인정보
- 행정안전부
- 가이드라인
- 정부지원
- 정보통신
- 디지털전환
- 네트워크
- 과학기술
- 시행령
- 마음의양식
- 정보보호
- 행정사
- 행정법률
- 메타버스
- 교훈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