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자주 활용하는 서류인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양식에 대해 적습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 기업에서 주주총회의 개최사실을 알리기 위해 주주에게 소집을 통지하는 문서입니다. 주주 전원의 참석과 동의가 있을 경우 소집통지가 없어도 공증에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대부분의 공증사무소에서는 통지서와 경우에 따른 우편발송/접수여부까지도 제출하라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주총회 소집을 우편으로 하도록 정관에서 규정한 경우 위와 같은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전자적 수단(문자, 이메일 및 SNS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 시부터 전문가(행정사)와 상의하여 작성하시길 권합니다.
공증이란 문서의 내용을 법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차용, 계약 및 유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증은 판사, 검사 및 변호사 등 법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모를 경우 공증사무소를 찾으셔도 되며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아래에 참고사항으로 탑재하니 필요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의 종류 1) 공정증서 -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대신 문서를 작성 예) 유언장, 어음, 계약서 등 2) 사서증서 - 당사자가 작성한 문서의 서명날인(인감, 사인 등)을 확인하고 본인의 의사로 작성한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 후 사실을 증명 예) 본인의 필요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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