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리벤지포르노)관련 행정사 업역을 가져오기 위한 활동내역을 올립니다. 공문발송과 업무추진을 위해 애써주신 공인행정사협회 및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아십니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귀던 애인(주로 남성)이 상대방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여 보관하다가 사귀던 관계가 틀어질 경우 인터넷이나 P2P 사이트에 유포하는 범죄입니다. 2017년 국무회의 시 대통령이 이에 대한 대책을 지시하였고,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서가 되면서 18년 4월 30일부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담당기관으로 선정되어 공식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당분야 또한 개인정보보호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무엇보다 동영상 유출관련 업무처리 시 증거수집에서 성범죄 대응까지 행정사의 업무..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편리성과 시장의 논리만 강조하다보니 그에 대한 반작용이나 심각성에 대해서는 크게 강조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SNS란 새로운 소통의 장이 기사의 내용과 같이 사이버 폭력이나 개인정보유출 등 사회적인 문제가 증가하는 만큼 그에 대한 논의와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7470451
개인정보 침해분쟁관련 문의사항이 많아 사례를 중심으로 도움될만한 내용을 적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SNS 상 제3자의 사진유포 Q) 제가 만약에 카톡으로 a와 연락도중 a가 자기 얼굴사진을 저에게 보내줬는데 제가 제 3자에게 그 사진을 보여줌으로서 죄가 성립이 되나요? A) 가.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법 위반 여부 - 개인정보란 정보를 종합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을 경우 개인정보로 분류 - 상대방의 사진만 가지고 개인을 특정하기에는 제한이 있으나 사진을 받아본 사람 중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임 나. 대응방안 - 악의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지지만 제3자를 통해 당사자가 알았을 경우 기분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 ..
정보통신전문 온누리정보통신행정사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그 이면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기사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8&aid=0004066608 악의적인 목적의 해커가 도시의 주요전산망을 마비시키고, 몸값을 요구하면서 협박하는 것이 과거에 개봉한 '다이하드 4.0'에서 나오는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 디스토피아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 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건이 한국에서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 국토면적이 작고, 고속도로와 같은 정보통신 인프라가 잘 발달해 있으며, 무엇보다 정부업무의 대부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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