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관련 의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관련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래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협회의 의견을 포함하여 정리한 사항이며 개정안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다면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시행령 제6조(평가기관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 2. 별표 1에 따른 5인 이상의 전문인력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별표 1] 평가기관 전문인력 요건(제6조 관련) 마.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와 회계사법에 따른 회계사의 경우에는 6년의 개인정보보호 유관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변호사의 경우 법률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률자격사이며,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률자문 및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회계사의 역할(?)은 이..
행정사업무/개인정보보호
2020. 9. 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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