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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에서 규정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출처 :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30970).hwp
0.27MB
[별표 1] 공무원등이 부양한 사실의 인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hwp
0.01MB
[별표 2]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제5조제2항 관련).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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