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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관련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래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협회의 의견을 포함하여 정리한 사항이며 개정안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다면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시행령 제6조(평가기관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

2. 별표 1에 따른 5인 이상의 전문인력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별표 1] 평가기관 전문인력 요건(제6조 관련)

마.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와 회계사법에 따른 회계사의 경우에는 6년의 개인정보보호 유관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변호사의 경우 법률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률자격사이며,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률자문 및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회계사의 역할(?)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4차산업혁명 기조와 맞물려 정보보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지만 정보통신관련

자격을 보유한 인원에게는 불과 1~2년의 유관경력을 인정하면서 위와 같이 회계사에게 6년의 개인정보보호

유관경력을 인정해 준다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과연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직무는 '회계에 관한 감사ㆍ감정ㆍ증명ㆍ계산ㆍ정리ㆍ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와 세무대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보통신이나 개인정보보호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유관경력으로 인정하겠다고

입법예고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는 대표적인 행정입법의 지극히 잘못된 사례라고 할 것이며, 법률자격사

중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험문제로 출제하고 있는 자격사는 행정사에게 오히려 불리한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정보보호업계 종사자,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행정사의 입지는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관련업무가 파행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다고 전망됩니다.

어떤 법령이든 통과시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미 통과된 법령을 수정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는 것이 정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행령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업법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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