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법률연구회에서 행정사법 위반사례 방지관련 발송한 공문관련 일부 지자체에서 업무협조 회신을 받은 내용입니다. ※ 지자체에서 연구회 측으로 보내온 내용 ※ 지자체에서 예하기관 및 관련단체에 보낸 협조공문 내용 전체 지자체 중 공문회신을 보내온 곳이 소수이나 추가적인 수단(언론플레이 등)을 통해 행정사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한 압력을 행사할 예정이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업역확장에 기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정보통신 인허가관련 행정사법 위반관련 최근에 국민신문고 유권해석을 받은 내용을 포함하여 위반사례 방지를 위해 행정기관(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하기관/단체) 및 지자체(광역시/도급)을 상대로 업무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정보통신분야의 행정사 업역이 상당함에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라 지금까지 미루어 오다가 함께 업무추진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업역개척의 첫발을 디뎌보고자 합니다. 정보통신분야에서 행정사가 도대체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너무 막연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분들의 의견들이 있어 주위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및 '정보통신공사업 인허가'를 주제로 잡았고, 작은 지자체나 공사업체가 아닌 행정기관 및 광역시/도급 이상 지자체를 필두로 업..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의거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설비에 대해 사용하기 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건물주가 아닌 정보통신공사업체가 행정기관에 사용전검사를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 행정사법 위반사례 1. 법적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2. 검시기관 : 각 시군구청 정보통신과 3. 검사대상 : 연면적 150㎡ 초과 건축물 ※ 단,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 축사, 창고, 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 계산에 포함되지아니 함 4. 검사대상 공사 가.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 국선접속 설비를 제외한 구내 및 내외간의 통신을 위하여 구내에 설치하는 케이블, 선조, 이상전압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의거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설비에 대해 사용하기 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건물주가 아닌 정보통신공사업체가 행정기관에 사용전검사를 대리하는 것은 엄연히 행정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정보통신 전문 행정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 행정사법 위반사례 1. 법적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2. 검시기관 : 각 시군구청 정보통신과 3. 검사대상 : 연면적 150㎡ 초과 건축물 ※ 단,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 축사, 창고, 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 계산에 포함되지아니 함 4. 검사대상 공사 가.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 국선접속 설비를 제외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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