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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의거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설비에 대해 사용하기 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건물주가 아닌 정보통신공사업체가 행정기관에 사용전검사를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 행정사법 위반사례

1. 법적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2. 검시기관 : 각 시군구청 정보통신과

3. 검사대상 : 연면적 150㎡ 초과 건축물

※ 단,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 축사, 창고, 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 계산에 포함되지아니 함

4. 검사대상 공사

가.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 국선접속 설비를 제외한 구내 및 내외간의 통신을 위하여 구내에 설치하는

케이블, 선조, 이상전압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및 전주와 이를 수용하는

관로, 통신터널, 배관, 배선반 및 단자 등과 그 부대설비

나.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전화 역무 및 무선호출 역무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지하건축물에 건축주가 설치, 운영 또는 관리하는 설비로써 관로, 전원단자,

케이블, 안테나 및 통신용접지설비와 그 부대설비

다.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설비공사(구내전송선로설비)

- 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구내에 설치하는 선로, 관로, 배관, 증폭기,

분배기 및 분기기 등과 그 부대설비

라. 텔레비전공시청설비공사

- 공시청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구내에 설치하는 선로, 관로, 배관,

증폭기, 분배기 및 분기기 등과 그 부대설비

5. 구비서류

가.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구내통신공사 준공설계도서 각 1부

나. 공사업등록수첩(사본), 건축허가서(사본), 시공장소 약도, 명함 등

다. 검사수수료 : 접수시 시/군/구 수입증지 첨부

- 건축 연면적에 따라 건당 20,000 ~ 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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