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간 서초역 근처에서 강의가 있어서 지나다가 보았던 광고판에서 보았던 법률상담 어플리케이션(앱)입니다. 음식주문에서 일자리까지 스마트폰앱으로 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제 법률상담까지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온라인이 익숙치 않은 세대의 경우 어느 정도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나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세대와 시간을 할애 하기 제한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다보니 오프라인 상담 시의 정확한 의사전달이나 친밀도는 다소 낮다고 판단되며 상담시간과 수준에 따른 수임료 책정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관점으로 볼 때 법률상담분야의 서비스 확대를 위한 참신한 시도라고 판단되..
블로그와 밴드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관련 정부차원의 방관적인 자세와 파행적인 법 시행에 대해 지금껏 많은 의견을 개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행안부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러한 부분의 개선을 요구하여 왔지만, 현실적인 개선책은 미미하다고 보입니다. 위 홍보물은 인터넷진흥원(KISA)에서 각 지역별로 정보보호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내용이며, 인터넷진흥원은 정보보안 및 민간분야 사이버공격 관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컴퓨터나 정보보안 이외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법률상담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저또한, 군 전산장교로 복무하면서 정보통신 및 전산보안규정을 숙지하면서 보안감사를 받아보기도 하였고 예하부대 보안감사를 다녀보..
최근 행정기관의 민원담당자를 상대로 한 범죄예방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가 나서서 '법률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공무원연공단에서는 법률상담이 필요한 행정기관 민원담당자의 신청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분야별 변호사를 무료로 연계해 준다고 하니 민원담당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민원인과의 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행정기관 민원담당자 대부분이 해당기관의 주어진 범위 내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밖에 없어 외부민원에 취약할 수 밖에 없고, 무엇보다 민원관련 법적분쟁이 최선책이 아님으로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중재와 안내를 통한 갈등해결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민원처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행정사 등)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으며, 시행..
스마트폰과 SNS의 발달이 사이버 폭력이라는 새로운 폭력의 장에 노출시킨 것 같아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장난으로 치부하기엔 정도와 수위가 높아진 것이 사실이며, 폐해와 사용에 대한 교육과 계도를 통해 올바른 문화를 정착시켜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고, 관련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보도자료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2&aid=000305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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