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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기란? - 질병이나 장애의 진단, 예방, 치료등을 목적으로 인체에 사용하는 기기로 단독 사용 또는 조합으로 사용 될 수 있으며 적용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 ※ 단, 의약(외)품 및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 보조기는 제외 2. 의료기기판매업이란? - 의료기기 판매를 업으로 하려면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의료기기법 제17조) ※ 단, 다음의 품목에 대해서는 판매업 신고 없이도 판매가 가능 - 콘돔/휴대전화 및 가전제품 등에 혈당측정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또는 기기와 결합해 사용되는 혈당측정기/전자체온계, 피부적외선체온계, 귀적외선체온계/자동 전자혈압계/의료목적의 자가진단용 모바일 앱 및 이를 탑재한 휴대폰, 태블릿PC 등의 ..
![](http://i1.daumcdn.net/thumb/C148x148/?fname=https://blog.kakaocdn.net/dn/b8mC2v/btqLpv8UwsS/mmGOmEkfG4HfIFI3zDuqP0/img.jpg)
행정안전부에서 규정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용입니다. 출처 : 법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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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민원이란? 민원인이 민원기관을 방문하여 민원명, 인적사항에 대해 말로 신청하고 담당공무원이 본인확인을 거쳐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모든 국민이 이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한되며, 아래와 같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민편의 차원에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만든 제도이니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1. 대상 - 고령자,장애인, 다문화가정 여성등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민원인 2. 민원처리종류 : 약 50종 - 출생·사망, 전입, 정정·말소, 전입세대 열람, 주민등록 신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초본 교부, 주민등록증 분실(철회) 신고, 가족관계등록부 신청,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교부,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항공기등록원부 등초본발급 및 열람,선박원부 등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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